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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마 임차인 보호 강화 투표…집주인 단속 강화될까

타코마 주민투표에서 임차인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안전한 집을 위한 모든 이를 위해' 법안이 투표 대상이 되고 있다. 2023년 통과한 임차인 권리장전은 겨울 강제퇴거 제한, 임대료 인상 통보 기간 연장 등을 규정했지만 시가 단 한 명의 집주인도 위반으로 인용하지 않아 실행력이 없었다. 새 법안이 통과하면 시가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최소 500달러부터 월 임대료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타코마 교민들도 세입자로서 집주인의 법 준수를 강제하는 제도가 생기면 임차 권리가 현실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