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렛 공립학교, 선택형 성경 수업 금지 후 합의금 지급
워싱턴주 에버렛 교육청이 자발적 성경 수업을 제공하는 LifeWise Academy를 거부한 후 연방법원으로부터 패소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195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학부모 동의 하에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종교 교육으로, 에버렛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성경을 숨길 것을 강요하고 프로그램 홍보를 제한한 것이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판단이다. 이달 합의에 따라 교육청은 소송 비용을 배상하고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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