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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거부 과징금 '매출의 1%'로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의 조사 거부에 대한 과징금을 기존보다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전체 매출의 1%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들의 부당한 조사 거부를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공정거래 규범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