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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현행법에 공백…폭행 없으면 처벌 못한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대행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행 스토킹 법이 직접적인 폭력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치추적, 직장 방문, 헤어짐 후 접근 등의 행위가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신속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법 개정 전에도 제도 보완으로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