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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더럴웨이, 학교 스쿨존 속도단속 카메라 24시간 운영 시작

페더럴웨이 시의회가 10월 20일 학교 안전 구역 내 4곳에서 자동 속도단속 카메라를 24시간 운영하도록 승인했다. 지난해 워싱턴주 법안 HB 2384로 자동단속카메라 권한이 확대된 가운데, 현재까지 학생 등·하교 시간(30~40분)만 작동하던 카메라가 11월 1일부터 하루 종일 움직이게 된다. 학교 1마일 반경(스쿨워크존)에서 시속 20마일(약 32km)을 초과하는 차량을 적발하므로, 해당 지역을 지나다니는 주민과 운전자들은 단속 강화에 주의가 필요하다.